영업소개 Business Inf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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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화조 청소 규정안내
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
연 1회 이상 정화조내부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미이행시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퇴적물이 상수원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
되므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.
• 영업내용 안내
정화조청소
정화조 탱크수리
하수구뚫음청소/공사
맨홀청소/공사
오폐수처리 시설관리
여과장치보수
정화조청소
정화조 탱크수리
하수구뚫음청소/공사
맨홀청소/공사
오폐수처리 시설관리
여과장치보수
• 영업지역 안내
수원환경은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(주)수원환경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.

(주)수원환경
TEL 031) 292-1641
H.P 010-3738-4245 / 010-2842-0333
FAX 031) 236-4488